정관
재단법인 홍상문화재단 정관
제정 : 2016. 11.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기호유학의 중심지로서 예향 · 문향이었던 논산시의 찬란한 전통을 오늘에 되살려 문화예술 진흥과 새로운 문화 창조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하여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 · 창작 및 교육 · 연구를 지원하는 문학관 설치 · 운영 등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홍상문화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논산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문화예술 진흥 · 창작 및 교육 · 연구를 지원하는 문학관 설치 · 운영
2. 문화예술 창작 · 보급 지원과 환경조성 및 국내 · 외 문화예술 교류
3. 문화예술가 및 문화예술지망생에 대한 지원
4. 기타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 기본재산 목록]과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기본재산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⑤ 법인은 그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기관 · 단체 · 개인의 지원금 내지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①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이 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 (세계잉여금)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연도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수 있는 단기차입(短期借入)과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인 장기차입(長期借入)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
제15조(임원 등의 보수제한 등)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상근 직원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회의출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7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 ․ 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실적과 세입 ․ 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 한다.
제3장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6명
2. 감사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9조(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명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와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2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공익법인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③ 이사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장 직무대행자)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이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27조(임원의 해임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재적이사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4.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4장 이사회
제28조(이사회의 설치와 구성) ①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9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1. 법인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감사는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31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처리할 수 없다.
제32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자신 또는 자신과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과의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 그 사항에 관한 의결을 할 때
제3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 · 일시 ·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5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ㆍ 날인 하여야 한다. 단, 감사는 이사회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기명ㆍ날인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 5 장 사 무 국
제36조(사무국) ① 법인의 전반에 걸친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
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장 1명과 기타 필요한 정수의 직원
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 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
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37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청산인) 법인의 해산 시 파산의 경유를 제외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제40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충청남도 논산시에 귀속된다.
제42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43조(공고사항 및 방법) ① 법인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인에게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
3.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다음 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2016. 11. 20.